남원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사업장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방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현재의‘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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