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율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행 기간을 부여 받아 적법화를 완료 해야 하는 축산 농가는 627농가이지만 이중 약 30% 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축사는 규모에 따라 단계별 적법화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다수의 농가들이 기한까지 완료가 어려워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또 다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완화조치를 했다.

이에 정읍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지만 무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까지 무허가 축사 농가는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적법화를 완료해야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읍면동 축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운영매뉴얼 교육과 추진상황, 추진율 향상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를 통해 시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 중 미 진행농가에 대해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1:1 전담반을 구성,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행 기간 부여 농가의 적법화 진행을 촉구하는 현수막 게첨, 농가 방문을 독려 하는 등 적법화 완료율 100%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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