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과태료를 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납한 단체가 있어 눈길을 모은다.

(사)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양현섭)는 완주군 상관면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84세)가 약초를 운반하는 과정중 오토바이 사고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힘든 생활고에 과태료를 못내자 과태료 30만원을 대납해 주었다.

최모씨는 청각장애 5급으로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매달 30만원씩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장애인으로 알려져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납한 양현섭 회장은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최모할아버지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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