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달받아 조직에 건네려 한(사기)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96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경찰서를 찾아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내 통장에 들어온 현금을 건네주면 인출액의 3%를 준다고 한다”며 범행을 알렸다.

경찰은 현장에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은 경북에 사는 C씨가 금융실적을 쌓으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꾐에 빠져 입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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