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 의원이 지난 해 6월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

한편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현재는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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