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며 신고는 무기 소지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다.

무기 소지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와 우편은 물론이고 익명 신고도 받는다.

이 기간에 신고한 무기 소지자는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테러와 강력범죄 위험성이 큰 권총과 소총 소유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무기 소지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원석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불법무기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불법무기 소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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