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소관 법률 정비안 검토
특교금 평가순위 문제 제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정부 의지만으로도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대해 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정책과제에 대한 정비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총회에서 학교와 교육청을 지나치게 규제, 강제하는 시행령 이하 법령 정비안을 검토했다.

정비안은 총 19개로,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개선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에 낸 1차 정비안과 이번 2차 정비안을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해 우선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오는 15일 열리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토대를 닦기 위해 교육부소관 44개 법률 정비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정책과 교육현장의 요구 분석이나 협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의 다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적격자를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뒤 평가영역별 상위 교육청을 발표하고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지금의 교육청 평가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청간 협력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에 대해선 정부가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장과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인정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제 후속조치에 교육부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학교 평화‧통일 교육 실천 선언대회에 참여키로 하고,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도 발표키로 했다.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액과 지급 범위, 지급시기에 대한 공동안을 마련했으며,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방법(집단교섭)도 결정했다.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 제외된 임용제외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상회복추진위원회’와 ‘시국사건관련임용제외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해당기간 동안의 호봉경력 인정을 촉구해왔다.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는 1,500명이며, 퇴직 등 현재 1,300여명이 대상자다.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과거 정부를 시행령 정부라 할 정도로 법률 근거도 없이 교육을 통제하려 했는데,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정부는 최소한의 실천 의지라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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