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공사를 일시정지하고 공사중단에 따른 계약연장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했다.
이는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현장여건과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할 때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일시정지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이신우기자 lsw@
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하달
- 경제일반
- 입력 2019.03.31 15:10
- 수정 2019.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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