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극심탓 필수가전
자리잡아··· 제품 A/S 품질
제품하자-렌털시 환불문제
중고거래 사기등 피해주의

완주군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나날이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난해 홈쇼핑을 통해 120만원대의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다.

그런데 설치가 끝난 뒤 공기청정기를 켜자 시큼한 냄새와 목까지 칼칼해지는 것이었다.

이에 제조사에 항의 전화를 하자 날씨 탓을 하며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다.

이후 필터를 새로 교체했지만 이 역시 효과가 없었다.

화가 난 이 씨는 제품 하자를 문제 삼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조사측에서는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사실상 환불을 거절했다.

이 씨는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해 구매를 했는데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나았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제품 하자인데 환불을 차일피일 미뤄서 너무 답답했다”며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난다. 구매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극심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불만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중고제품을 찾는 소비자를 노린 사기도 발생, 이에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4건인 가운데 2016년 8건, 2017년 13건, 2018년 1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상담·문의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전북지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은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최근 몇 년 전부터 접수, 미세먼지 공포 등으로 대기환경이 악화되면서 2~3년 사이에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은 주로 제품 A/S 품질,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 거절, 공기청정기 렌털 시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배송지연 등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가격 부담으로 공기청정기 중고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겨냥한 신종 사기에 따른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에 ‘공기청정기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것.

'선물로 받은 제품'이라며 중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대여 제품의 잔여기간을 양도한다'는 유형의 사기도 발생, 대부분 돈이 입금되는 순간 잠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중고거래를 악용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렌털, A/S 서비스 불만족 등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도 중고거래 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렌털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대기환경이 악화되면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거나 렌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불만도 다양하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을 보이는 만큼 지회에서도 주시할 것”이라며 “문제 발생 시 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전북지회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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