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산정내역서 제공
금리인하요구권행사 손쉬워

이제는 내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각 은행에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을 할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에는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는 대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정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자는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과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해서 제시해 은행 금리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업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5월 중순부터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이어, 대출자의 신용도가 올랐을 경우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손쉬워졌다.

은행은 재출자의 상승한 신용만큼 금리를 인하해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금리나 전결 금리를 조정해 금리인하폭을 축소하지 못하게 됐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불수용 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해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산출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