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 위탁 선정
전업농등에 장기임대 지원
비자경 농지소유자 호응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에 따르면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 등의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를 지원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해 임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 등 임대농지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탁한 농지를 전업농육성 대상자(청년창업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처분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돼 도시민 등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매년 ㎡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6,675ha에 이르는 토지를 위탁받아 농업인들에게 장기임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476ha의 토지를 위탁받아 임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임대수탁 및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홈페이지(www.

fbo.

or.

kr)에서도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