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8억원대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 모 학교 행정실 직원이던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181차례에 걸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횡령액은 8억79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140차례 이상 고가 마사지를 받았고 1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그 죄질이 무겁고 세금체납으로 인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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