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성범죄 예외없이 형사고발 김 교육감, 교직원 성폭력 비위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키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직원의 성폭력 비위 등 중대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사립학교 감사결과 경미한 사안은 징계처리로 끝나지만 중대 사안에 대해선 징계처분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성범죄 사안과 성범죄를 은폐·왜곡하는 경우도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간다”면서 “공립학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도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에 전북지역 소재 고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 돼 있는 것을 중학교 3년까지로 해야 한다”면서 “이는 고교 3년’으로만 할 경우 ‘무늬만 전북’인 학생들로 채워져 도내 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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