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월 화재 67건 발생
전년동기대비 86% 증가
화재오인출동시 과태료부과
"해충방제 효과 미미해"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인명사고는 물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논.임야 태우기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67건이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1월 6건, 2월 14건, 3월 47건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3월에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31건(86.1%) 증가한 것으로, 주로 낮 시간대인 정오~오후 5시 사이에 화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야산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이모씨(78)가 야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진압을 하던 중 사망했다.

이처럼 봄철 건조기에는 산야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논.밭두렁 및 잡풀 소각으로 인한 불티가 산불이나 들불로 번져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연중 3~4월이 산불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임에 따라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일부 해충은 없앨 수는 있으나 천적과 이로운 해충도 함께 죽게 돼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며 “논두렁의 경우 거미와 톡톡이 등 이로운 해충이 89%인 반면 노린재 등 해충은 11%에 불과해 두렁을 태울 경우 이로운 해충이 더 많이 죽게 되어 오히려 병해충의 방제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두렁을 태운 후 약 70여일이 지나야 식물과 동물상이 복원되므로 생태환경 보전에서도 두렁 태우기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임야 태우기를 자제하고 화재를 줄이기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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