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청 경감-교수 사이
공모여부 백지상태서 사건처리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전북대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청 경감과 교수들 사이의 공모 여부 등 백지상태에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2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만큼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A교수는 전북대학교 총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당시 현직이었던 이남호 총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생산해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대학 내부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고, 재선에 도전한 이 총장은 선거에서 낙선했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교수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총장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일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가 선거를 앞두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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