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시 요령 배포
농도 수시확인-마스크 구비
축사 미생물제제 급여-살포
폐기물-논밭두렁 소각 금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전북지역 농촌의 미세먼지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을 가동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을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2일 농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작하고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전달했다.

미세먼지 농업인 행동요령에는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등이 담겼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0.01mm) 이하의 흡인성 먼지로 천식과 폐질환 등으로 인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농작업 과정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상시 상황의 경우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작업장에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한 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하고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농작업 중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인근 병원을 내원하고 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농기계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는 시설물 세척 장비 작동 여부와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야외 건초와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차단해주는 것이 좋다.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시 철저한 개인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사와 축산분뇨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축사 내부에서는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해주는 것이 좋다.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와 가동을 최대화하고 축사 내 깔짚 바닥과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와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 보리, 고춧대, 깻단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은 물론 논•밭두렁 태우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후렛 10만부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에 배포하고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요청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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