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0일까지 단계적 단축
납품대금회수-이자부담 경감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회수 차원에서 활용하는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대폭 축소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금융결제원은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만기단축이다.

우선,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들의 은행권 전체 외담대 잔액·한도 등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해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8월 마무리했다.

이어, 납품대금의 조기회수 및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180일인 외상대출채권의 만기를 오는 5월 30일까지 150일로, 2020년 5월30일부터는 120일로,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90일로 단축기로 한 것이다.

현 180일의 만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만기 151∼180일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은 연간 발행 총액(지난해 416조원)의 0.6%에 불과해 올해 만기 단축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특히,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 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 대출기간도 줄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은 특히,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은행 영업창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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