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시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군산경찰서는 3일 군산시의회 A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A의원의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재수사 지휘를 받아 증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주민 B씨에게 ‘지자체 소유의 땅을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파는 행위를 말한다.

B씨의 가족은 1995년부터 불법매립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짓고 식당을 운영했으나 최근 이 토지가 시유지로 편입되면서 건물이 강제 철거됐다.

당시 군산시는 불법매립지에 집을 지어 거주한 장기 점용자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했지만,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을 지은 B씨 가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민원 해결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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