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안부 시행령개정 건의
안호영 신임장관 면담 계획

전북도가 최근 지자체간 논란이 되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연수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문제 발단이 행안부 법령에 기제돼 있는 만큼, 또다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이후에도 시·도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재발할 수 있도록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지방자치인재원으로 단일화하도록 요구했다.

이같은 안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3일 행안부에 건의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도 신임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면 직접 면담해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전북도의 입장에 적극 공조하는 등 지원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을 자체 교육하겠다는 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당장 연간 수백명의 교육생이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전북 완주군 일대 주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 등이 발칵 뒤집혔다.

경기도의 승인 요청을 받은 행안부 역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교육을 요청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완주군, 완주군민 등은 경기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에 전북도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 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반드시 지방자치인재원에서 통일된 교육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는 경기도의 요청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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