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송성환(49) 전북도의회 의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송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주 모 여행사 대표 조모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송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화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현금 650만원과 1000 유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크로아티아.

체코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장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받은 돈 일부는 다른 의원들의 여행비로 대납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송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표로부터 돈은 받았으나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며 “따로 돈을 챙기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 의장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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