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홍보단계 거쳐
5월부터 특별 단속 돌입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5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인 도심 주택가 옥상과 농어촌 및 도시지역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등이 주된 단속대상이다.

이에 군산경찰은 이달 한 달간 집중적인 홍보단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과 향정사범, 대마사범 등은 대부분 양귀비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 60대 이상 노인들로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화초 양귀비와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한 채 관상용 또는 가정 상비약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마약류 재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재배 또는 자생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신고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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