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공사비 검증 의무화
공사비 증액시 적정성 검증
조합원 자격-결격사유 강화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되고 조합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쉬워진다.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지게 됐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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