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자에 대한 자체교육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기도의 이탈 시도가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5급 사무관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승인 보류' 회신을 했다고 밝혀왔다.

도는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가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리했던 승진 후보자 교육으로 불거졌던 문제도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은 이런 승인 보류가 회신된 만큼 경기도의 승진자 교육은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안부가 원천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막기로 한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개정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행안부의 처분보다 논란의 재발 우려를 둔 시행령의 예외조항 삭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애초 인재개발원을 완주군으로 옮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국가어젠다.

그 밑그림의 일환으로 나온 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다.

전국의 5급 승진 공무원들이 경기도처럼 비용과 시간을 따져 모두 각자의 지역에서 교육을 한다면 인재개발원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단, 행안부는 이번 사안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17개 시도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제기되는 자치단체들의 자체교육 요청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 행안부가 어리석은 기관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싶다.

이후 발전적 고민을 통해 납득할만한 결과가 도출돼 더 이상 이 문제로 완주군민은 물론, 도민들이 울분을 토해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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