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남녀 출입구가 같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의 편익을 도모한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몰카 설치 등 범죄에 취약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들을 위해 군이 민간 공중화장실 사업주에게 시설보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사업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최소 3년 지정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제3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금액은 남녀화장실 분리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최대 50%(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대상자 접수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여 공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사업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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