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4월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고,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입금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재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한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시에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세 환급을 받은 이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063-640-2183)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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