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기소 송치

8일 전북경찰청에서 덕진경찰서 조현제 수사과장이 전북대학교 총장선거 비리 관련 해당 교수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8일 전북경찰청에서 덕진경찰서 조현제 수사과장이 전북대학교 총장선거 비리 관련 해당 교수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서울차원에서 전 총장 비리를 다루자”

전북대학교 총장선거 과정에서 일부 교수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밀기 위해 경찰청 본청 정보과 경찰관을 이용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교수 등 전.현직 전북대 교수 2명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주의 모처에서 김모 경감을 만나 ‘학교 운영과 관련해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이후 전북대의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고 말해 이러한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의 발언은 이 총장을 겨냥한 경찰의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총장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이러한 의혹을 쟁점화했고 재선에 도전한 이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경찰은 일부 교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내사설을 유포했다고 보고 5명의 교수에 대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경찰청 김모 경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5개월간 수사를 해 수사 서류만 5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김 경감은 교수들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3차례 조사한 결과 김 경감의 정보수집 절차도 정당했고 포렌식에서도 총장 선거관련 문구는 없는 등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4일 A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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