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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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하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서면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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