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A씨(48)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3월8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48)를 폭행,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결과 A씨와 B씨는 싸움이 끝난 뒤 숙소에 들어와 잠을 잤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B씨는 다음날 오전 6시15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건설현장 일 때문에 B씨에게 불만이 많아 때렸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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