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서해안에서 낚시배 등 불법어로가 급증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법규위반 선박 7척과 불법으로 해삼을 잡은 다이버 1명 등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7일 오후 2시 45분께 군산시 신시항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객 5명을 태운 채 영업한 A호(4.08t) 선장 박모씨(64)를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군산시 옥도면 말도와 방축도 해상에서는 허가 없이 조업한 충남 선적 어선 2척을 검거했다.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 2척과 공유수면 허가 없이 바지선을 설치한 선원도 적발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9시께는 부안군 선유항 해상에서 다이버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을 잡은 김모씨(50)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봄철 조업 어선과 낚싯배가 늘면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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