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의 자유 헌법상 인정돼야
광고수익료 등 영리행위 목적
공무원법위반 가이드라인 필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일선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법적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영리목적의 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8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도내 교육현장에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학생들과 소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유튜브 활동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라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역시 헌법상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교육현장에서의 유튜브 활동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료 등 영리행위가 이뤄질 경우 명백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혹여 일선 교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교육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창작 활동 범위와 겸직허가 기준 등을 담은 복무 지침을 마련하고자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현황과 광고 수익 규모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전북지역에서 고교 교사 21명이 수업 관련 내용으로 유튜브에서 활동 중이며, 초·중학교는 현재 실태 파악 중에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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