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율 2.7% 극히 적어
조례 명시-별다른 제약 없어
패널티제-조례등 신설 필요
일자리 창출-공익실현 난감

전북도와 시.군은 물론 출연기관들이 일자리와 공익 추구에 나서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구입하는 공공구매률이 평균 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타 시도의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 등을 활용, 물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해, 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자생력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과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율은 2.7%로, 본청이 3.0%, 직속기관 1.0%, 사업소 2.5%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군 평균 구매율은 12%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익산이 38%로, 전주와 순창이 20%로 각각 상위권을 기록했다.

도내 21개 출연기관들의 구매율도 2.9%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공구매율이 낮은 이유는 조례 등으로 명시돼있지 않은데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성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 차원도 전방위적인 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과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구청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구매목표액을 120%까지 초과해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북구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구 사무 민간위탁 분야까지 우선구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려면 도 본청에서부터 실행의지를 보여줘 시군과 사업소, 출연기관 등을 독려,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도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이들 기업인이 자립하고 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기업 한 관계자는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구매 법률이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대부분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면서 " 일자리창출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놓여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제품 구매 의무화 필요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물품이 한정돼 있어 도 본청에서 공공구매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 이라며 " 올해는 사업소와 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의계약과 용역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구매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