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9일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원예농산물 시장가격이 전북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군산원예농협에 출하를 이행하는 1,000㎡~1만㎡ 규모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계약을 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출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사업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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