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 니트로푸란 확인

전북 부안군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9일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중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니트로푸란 0.02㎎/㎏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를 내리고, 부안군에 양식중인 뱀장어 30kg 전량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양식장은 지난해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니트로푸란은 소, 돼지, 가금류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쓰인 의약품으로 발암성 물질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이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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