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도교육청에 촉구

전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전북교육청에서 '비리종합세트 사학법인 해산 및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한 학원의 이사장이 약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학교 건물을 개조해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도교육청의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이원철기자
전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전북교육청에서 '비리종합세트 사학법인 해산 및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한 학원의 이사장이 약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학교 건물을 개조해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도교육청의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이원철기자

전북교육시민단체가 도내 W사학법인의 설립자와 일가족, 교직원 등 20여명이 비리혐의로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 해당 사학법인 해산과 교육당국의 사학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전국학부모회 전부지부 등 도내 15개 교육시민단체는 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재단의 근본적인 병폐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은 비리종합세트인 W사학법인을 해산하고,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학교의 비리 및 불법 전횡 등은 비단 전주 W사학법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육의 공공성 보다는 비리 사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학법인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도내 전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전반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면서 “비리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학교 교원 공개시험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교육청 감사과는 이러한 각종 비리에 직간접 연루된 사학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추가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법적절차를 밟아 학교법인 해산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주지검은 전북교육청이 고발한 W사학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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