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자 자택등 수사
컴퓨터 하드 디스크 확보
공사 수의계약 돈 빼돌려
태양광 전력 수익금 꿀꺽

검찰이 학교운영과 관련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학 설립자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9일 전주 A사학 설립자 일가와 일부 교직원들이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주 모 중학교, 비리 관련자들의 사무실, 자택, 승용차 등 5곳 이상의 장소에 수사관들을 급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3일 전북교육청은 A사학법인이 20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교직원을 허위 등록, 인건비 등을 편취한 사실이 민원인(기간제교사)제보에 따른 감사 추진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학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학교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관련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학법인 설립자 가족 등이 횡령한 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20억5,000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미술실, 토론실, 학생회실, 음악실, 탈의실 등 학교 시설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외부공사업체와 공모해 관련 서류를 허위 조작해서 내부직원들이 공사하도록 해 공사대금을 빼돌렸다.

또 해당 사학법인 이사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대표로 위장하고, 합법적으로 교육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중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얻은 전력 수익금마저 챙겼다.

이는 연간 3,000여만원 등 지난 4년 간 편취한 금액만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면계약서를 작성, 학교법인 소유인 빌딩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일 오후 전북교육청의 고발장 접수에 따라 다음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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