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전북경찰청서 기자회견
이력서 제출전에 계약 말안돼

“전북문화관광재단 공연에 참여한 일부 단원은 오디션을 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까지 공연단에 몸담았던 단원들은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상설공연의 단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오디션을 임의로 생략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단원들은 그 근거로 제시한 재단이 생산한 공문과 신규 단원의 이력서, 추천서 등을 제시했다.

‘새만금 상설공연 예술단원 계약’이라는 제하의 공문은 2016년 1월 4일 생산됐는데, 함께 첨부된 단원의 이력서에는 이보다 17일이나 늦은 1월 21일 작성했다고 쓰여 있다.

신규 단원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기에 재단은 계약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생산해 단장과 대표의 결재까지 받았다는 게 단원들의 설명이다.

단원들은 또 다른 신규 단원의 추천서와 오디션 채점표도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추천서와 채점표에 각각 적힌 공연단의 감독인 A씨의 서명 필체가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하게 다르다고 단원들은 강조했다.

단원들은 “당시 서류에 서명한 A씨는 서울에 있는 정동극장에서 다른 공연을 준비 중이었다”며 “현장에 없었던 감독이 신규 단원의 오디션을 보고 채점을 매겨 사인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서류의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새로 계약한 단원 중에는 재단 측으로부터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공연단에 들어와 연습을 시작한 이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원들은 재단이 반복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고용 관계를 부정하고 공연단을 나온 단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공연단에 몸담은 단원은 대략 11개월의 계약 기간이 지나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재계약을 맺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 근로로 보고 계약 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계약이 만료된 단원들은 지난 1월 판례를 근거로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출했지만, 최근 재단이 “매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단원과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며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신청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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