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입찰제도의 심의·평가 기준이 기술력과 변별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재편 움직임에 따라 건설사들은 평가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 심의·평가 기준의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공공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공사를 낙찰받는 제도다.

공고와 지명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조건을 제시해 공사를 낙찰받게 된다.

우선, 설계와 시공의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경우 설계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올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원을 150명 가까이 늘렸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이달중 설계심의분과위원을 250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설계심의위원 선정을 심의일 15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과 설계심의 참여횟수와 출신학교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항목을 스마트건설기술과 미세먼지 등까지 확대하고 배점결정 방법을 심의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균형가격 산정기준을 상위 20%와 하위 20%씩 동일하게 배제하도록 입찰금액 평가방식을 개선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럴 경우 균형가격 범위가 상향돼 낙찰률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세부공종 단가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동점자 처리기준에서는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범위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 능력을 간소화하고 가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중이다.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는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방식이 유력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처럼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되면서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소건설사들도 심의•평가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에 기술력이나 변별력 중심의 평가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해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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