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별수거반-합동단속 운영
수거보상 kg당 110-80원 지원

전북도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영농폐기물 등이 봄철과 6월 이전에 현장에서 대부분 불법 소각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각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마을별 수거반을 운영한다.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집중수거 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도 병행 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철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다 자칫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불 안전대책과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도 연계해 추진한다.

도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해 올해 10개 시군에 73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과 환경공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폐농약용기류 1개당 100원, 폐비닐은 시군 등급별(A~C) 보상비 지급 기준에 따라 C등급의 경우 kg당 110~8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급된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농촌 환경을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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