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규모점포와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전주지역에서는 대체로 사용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9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시·구 담당공무원과 여성소비자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현장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교적 원만히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민관합동점검반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대규모점포 12개소와 165㎡슈퍼마켓 159개소, 제과점 275개소 중 표본 20개소를 대상으로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물이다.

점검 결과, 대규모 점포와 전국 체인 제과점의 경우 본사 측 통제로 비교적 양호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비교적 원만히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도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현장계도 등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오고 있다.

한편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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