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78명사망 전체 9%차지
경찰, 취약 지역 대대적 단속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 도내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모두 78명이 사망했다.

이는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9%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19.3%, 군산시 14.1%, 완주군 14.1%, 익산시 12.8%, 정읍시 11.5% 순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골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같이 강화된 법의 시행이 무색하게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가 전주시 신시가지 일대에서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을 시작한 지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자 6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을 넘었고,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와 0.075%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3명은 숙취운전으로 인한 훈방조치가 이뤄졌다.

또 지난 2월 19일 오전 2시 30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사거리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SUV차량과 택시가 출동해 SUV 운전자 A씨(39)와 택시 운전사 B씨(47)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2%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과 공단은 도내 전 지역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주·야간 모든 시간대에 경찰과 공단이 합동으로 음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승용차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술이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안전한 운전습관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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