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뱀장어 양식장 업주 A씨(63)와 종업원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 모처에서 구입한 공업용 포르말린 10통 중 8통을 양식장 수조 청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이어서 양식장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B씨가 “주인이 양식장 수조를 청소할 때 공업용 포르말린을 쓰라고 지속해 지시했다”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와 유통을 중단시켰다.

당시 A씨는 “수조 소독과 청소용으로 썼는데, 이게 공업용인지 수산용인지 모르겠다”고 잡아뗐으나 경찰이 포르말린 구입처로 수사망을 넓히자 결국 공업용 사용을 시인했다.

포르말린 판매자는 “A씨가 작년에 공업용 10통을 사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사용하지 않은 공업용 포르말린 2통을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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