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대마를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인 A씨의 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대마 젤리 등 139만원 상당의 대마류를 국내로 들여와 영어 강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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