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무고 및 명예훼손 사범 척결에 발 벗고 나섰다










 검찰과 경찰이 무고 및
명예훼손 사범 척결에 발 벗고 나섰다. 도민 화합에 위해적 요소로 작용하며 사회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도민 전체의
위상을 저해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강한 전북 일등도민’을 지향하는 전북도의 도민 운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이다.

 수사기관의 무고 및 명예훼손사범 척결의지 천명은 단지 이번만이 아니다. 도내의 관련 사범은 한동안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도민 화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기에 이전에도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있어왔다. 그렇지만 그 수법의 성격상 발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 무고 및 명예훼손이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강한 척결의지가 아니면 그 차단책을 강구할 수 없을 정도에 이다. 그렇기에 검찰의 이번 척결의지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기대되는 바가 크다.

 무고나 명예훼손은 지역민들 간의 불화의 요인으로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엄청난 위해요소로 작용한다. 검찰도 이같은
인식하에 척결에 나섰다 할 것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들어 급증하는 사이버 공간상의 실체불명 단체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진정이나 고발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추적해 엄벌에 처한다는 굳은 각오이니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이는 떳떳한 사회분위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인으로는 대항할 방도가
없어 억울하게 당하고 마는 것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고 이로인한 사회적 피해현상이 급증하는 현실이고 보면 이에 대한 강한 대처 방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검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악질적인 사범들이 줄지 않아온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력 한계나 무고자의 얼굴이 감춰져 있어 대처하기에
어려운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의지에 비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는 못해온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검찰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척결의지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최고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단호한 척결의지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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