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7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4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만으로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도는 11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곳에 불법 주·정차 집중 근절 운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설치된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이상 첨부하면 된다.

도는 제도 시행을 위해 14개 전 시군에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도 이미 마친 상태이며, 운전자 스스로가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 등 시설도 정비 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따로 없으며, 오는 7월부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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