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구 용역 공개 미적에 시끌
전북, 부산과 달리 연기금-농생명 특화
지역 제살깎기 아닌 균형발전으로 상생

특례시 지정 완화 개정안 아직 서행
30만 서명운동에 정가 지원사격 힘
부시장 등 증원가능 중앙정부 교섭활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의 2대 현안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전주지의 특례시 지정이다.

이들 현안은 전북 발전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 사안들 중에서도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에는 부산권과 경쟁해야 하는데다 내년 총선거로 인해 전북이 손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북도-정치권, 범도민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최근 이들 양대 현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정치권 역할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전주 특례시 결정 등 지역 현안 2제(題)를 놓고 도민들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들 현안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만큼 정치권 역할과 대응과정 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전주 특례시도 광역시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도 이 같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다양화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상반기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첩첩산중'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도는 금융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결론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안개 속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정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금융중심지를 둘러싼 잡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제2금융도시인 부산이 전북 지정에 견제 의지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결과 보고안을 제출한 상태며, 경제성과 균형발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북과 부산 지역의 논리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는 서울, 부산과 달리 혁신도시 내에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연기금 중심 집적화로 가는 모델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연기금과 농생명에 특화한 제3의 금융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다.

6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토대로 위탁운용사 등 350개 기관을 집적하는 금융타운, 국내 최대의 농생명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 시드니 모델을 들어 전주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도 있다.

호주는 발전된 퇴직연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거대한 자산운용 시장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전주가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하면 시드니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주에는 지난해 글로벌 수탁자산 1·2위 은행인 미국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BNY 멜론이 사무소를 개설했다.

국민연금 중심으로 아시아 자산운용사 허브를 만드는 모델로 갈 경우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낸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은 "제3 금융중심지를 세운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중심으로 아시아 자산운용사 허브를 만드는 모델로 간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북이 세우려는 제3 금융중심지 모델은 기존 금융중심지와 성격이나 기능이 달라 기존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깎아 먹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전북이 세우려는 제3금융중심지 모델은 기존 금융중심지와는 성격이나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 시키는 게 주효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 이뤄낼 수 있을까?

정부 특례시 지정 기준보다 완화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각계각층 30만 서명운동과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며 국회 법안 통과에 사력을 다하고 있어 기준완화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 기준을 기존과 같이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도(道) 단위 지역의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전주시 주민들과 정치권의 열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서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보다 획일적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0만명 이상'을 충족하는 대도시는 경남 창원을 제외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등 수도권 위성도시들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65만명)와 청주시(84만명)가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사무가 가능하다.

현행 부시장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고, 자체 택지 개발지구 지정과 51층 이상의 건축물 허가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설립․취소 권한,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특례시가 일반기초단체보다 확대된 자치권한이 확보되므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민 자긍심 고취,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 용이하다.

여기에 대도시 재정 특례가 부여되면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등도 공동과세로 포함된다.

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즉 도시재생 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실·국·본부나 구청장 직급 조정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위해서라도 전주를 특례시로 반드시 지정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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