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 도내 모 사립학교
20억원 비자금 조성 사실 드러나
설립자 A씨 예산 부풀려 집행후
차액 챙겨 카드비-골프 등 사용
학교옥상 태양광설치 수익 빼돌려
허위 회의록 작성 인건비 가로채
징계-형사고발 법인 취소 검토
비리 반복에도 솜방망이 처벌 뿐

사학 징계 거부 강제 방법 없어
개방형 이사제-징계권 회수 논의
범죄-교육법위반 경영 금지해야
상근이사 제도 일정급여 허용
위법-탈법 드러날 시 영구퇴출제
부패 사학 국공립화 전환 주장도

김교육감 사립학교법 정비해야
사분위 시도교육청 설치를

개방형이사제-직계존비속 교장직
사학법인 사유재산-경영침해 주장
외부인사 건학이념 구현 못해

전입금비율 2% 대학 8.5%뿐
대부분 국고보조금-학비로 운영
공공교육 사외이사 도입 당연
사립학교법 개정 감시-견제 시급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한 때 대한민국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 어느 누구나 돈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학교 설립 또는 인수가 가능했다.

이런 탓에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기형적인 형국이 돌출됐다.

이로 인해 일부 사학법인들은 당초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재육성은 뒷전에 두고 제 잇속만 챙기는 ‘교육 장사꾼’이 되는 행태를 보이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사학법인 설립자나 가족 일가들이 대형 비리를 일으켜도 합당한 제재조치 없이 술에 물 탄 듯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사학법인 비자금 조성 비리, 채용 비리, 입학 부정, 성적 조작, 급식·공사 비리, 공익 제보자 탄압 등 총체적인 사학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사학법인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는 징계를 받거나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던 현실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에 최근 도내에서 적발된 사학비리의 사례를 토대로 무소불위의 현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학비리 근절예방 대책은 없는지? 한번 짚어봤다.
/편집자주



▲사립학교 재단법인 태동하고 정착하게 된 배경

대한민국 사학은 조선왕조의 몰락과 일제 강점기 속에서 '교육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 구축'이라는 사명을 실현하고자 했던, 민족주의적 계몽주의자들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일제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학에 대한 탄압 시작과 함께 학생들을 정신대와 학도병에 차출 독려하는 방식으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대부분 사학들은 해방 후까지 생존하게 됐다.

해방 이후, 1945년에 2,800개였던 초등학교는 1955년 4,200개로 늘어났고, 1945년 165개밖에 없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955년에 1,500개로 급증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지주들에게 "학교를 지으면 재산을 몰수하지 않겠다"는 제안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처럼 친일의 과정에서 태동된 '재산 보호와 이윤추구'를 갈망하던 친일 지주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출발한 사학법인에게 교육 운영권을 준 것이 사학재단이 만들어진 역사다.

또 사립학교법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등 두 차례 걸쳐 굵직한 변화를 겪어왔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이사로 포함하는 개방이사제도를 도입해 사립학교의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색을 없앤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발했고, 여기다 대학을 소유했던 종교계의 반대에도 부딪쳤다.

또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막농성을 하면서 배수진을 쳤고, 결국 여야 합의를 거쳐 2007년 재개정됐다.

2007년 개정의 핵심 내용은 개방이사제도는 유지하되 개방이사추천위원 구성을 정관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또한 설립자 및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사회·관할청 승인이 있으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전주 W사립법인 설립자 일가 등 20억원대 총체적 비리행위 적발

전북 한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일가 등이 불법회계 처리로 20억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적발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 줬다.

이들은 수년간 학교회계의 각종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전북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설립자 등 관련자들은 형사고발 조치돼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 사립학교 설립자 A씨 등은 지난 2014~2019년까지 급식용품 구매과정에서 단가를 올리거나 물건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써서 그로 인한 차액을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받았다.

또한 미술실, 음악실, 토론학습실 등의 학교 시설 리모델링 목적비로 사용돼야 할 특별교부금을 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 공사는 학교 시설관리 직원들에게 맡겨 남은 돈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약 20억5,0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 설립자 A씨는 이를 카드비용, 건강식품 구매, 의복 구입, 골프 비용 등에 사용하고, 교육용 기본 재산인 교실을 개조한 뒤 학교 설립자 A씨가 자신의 살림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014년에도 특별교부금을 받아 설치한 도서관에서 당시 이사장이었던 A씨가 거주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리된 뒤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

그러나 몇 년 뒤 또 다시 설립자 신분으로 돌아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던 것이다.

A씨는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 재산은 임대할 수 없는 데도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페이퍼컴퍼니인 태양광 회사와 20년 동안 장기임대 계약을 맺어 수익을 빼돌렸다.

임차인은 설립자 A씨의 아들인 이사장 B씨로 드러났으며, 학교 행정실 직원을 관리인으로 둔 채 A씨는 지난 4년간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열린 118회의 이사회에서 의사정족수가 미달됐지만 이사회의 임면 등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원에게는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외조카의 배우자를 교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이에 따른 인건비도 가로챘다.

이 학교에는 설립자와 이사장이 부자관계이면서 A씨의 부인은 이사, 딸은 행정실장, 외조카는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족벌체제가 만연했다.

도교육청 송용섭 감사관은 “사립학교 임원들의 극심한 부정 행위가 드러난 만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징계 조치 및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징계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설립자 등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전북지역에선 학교법인과 6개 대학을 운영했던 남원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는 부정비리와 횡령 등으로 1,000억여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해 구속되고 결국 사학 법인 해산과 대학 폐쇄조치까지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체육교사 등의 여학생 성추행이 사태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학급 수 감축 등 제재조치로 큰 곤혹을 치뤘던 C부안여고와 약 4억 원의 인건비 횡령으로 교장이 구속된 D과학고가 큰 물의를 빚었다.

게다가 김제의 한 사립고에서는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이 행정실장을 맡았으나 각종 비리에 연류됐지만 징계문제에서 결국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 4범인 그가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학교 측은 병가 처리 등으로 급여 1,4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해 발각됐다.

또한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한 동영상의 감상문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E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단란주점에서 1억 5천만 원을 쓰고, 17억 원이 넘는 회계부정을 일으킨 F대학,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이사장 덕분에 폐교 위기를 맞은 G대학 등 이들 사학은 '헌신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탐욕스런 자본'의 모습을 보여준 사학법인으로서의 큰 오명을 남겼다.


 

▲사립학교 교사채용 매관매직 소문 과장 아냐…전북교육청,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 도입

그간 사립학교 교직사회에서 교사채용에 ‘국·영·수 교사는 1억 원, 예체능 교사는 1억5,000만 원에 매관 또는 매직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대구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관계자 7명이 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전과 세종에서 5개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도 대규모 교사 채용 비리가 드러나 이사장과 관련 교사 등 25명이 사법처분을 받았다.

이를 예방할 방안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학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전북지역에선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해 도내 전체 사학법인이 교사 임용시험 일부를 공동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인사권 침해’라며 거부반응을 보이던 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인건비도 국고에서 지원되는 만큼 최소한의 공정성은 확보돼야 한다’는 전북교육청의 설득과 요구를 수용했다.

대신 임용시험 관련 비용은 전북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운영된다.

따라서 아직 일부에 그치고 있지만 이 같은 사립학교 교원채용 공동 전형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채용비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과 범죄 경력 또는 교육법 위반자 재단 참여 금지해야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육당국의 정당한 징계 요구를 거부해도 별다른 압박 수단이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교육당국이 재정 지원을 끊거나 학급 수 감축 같은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쉽게 쓸 수 없다는 헛점이 노출돼 있다.

결국 일부 사학들은 학생과 교육을 볼모로, 또한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사립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사립학교법(사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방형 이사제처럼 사학의 징계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도입하거나 아예 사학의 징계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설립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과 범죄경력이 있거나 교육법 위반자 등 문제가 있는 자, 또는 치부(致富) 목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려는 자들의 학교 설립과 경영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한 사람이 학교를 여러 개 설립·인수해 비교육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설립자 및 법인 이사장 자격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교사나 교장보다 영향력이 막대한데도 아무 자격 요건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현행 사학법은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과 파면된 교원은 5년, 해임된 학교장은 3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한다.

복귀 이후에는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거나 더 지능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이웃나라인 타이완의 사학법의 경우 비리 연루자의 학교 복귀를 영구적으로 막도록 명문화했다.

‘학교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실을 끼친 경우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이사들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일부 사학에선 이사장 등이 급여가 없어서 위법·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상근이사 제도 활용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일정 정도 급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다만 위법과 탈법이 드러나면 영구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하게 다루고, 반복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부패 사학은 과감하게 국공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 “사립학법 제대로 정비해야 사학비리 잡혀”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사학 비리를 예방키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보호가치이며,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입법적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감독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현행 체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사학들이 마치 치외법권지역처럼 보호받고 있다”면서 “정권, 사학법, 교육부, 그리고 사학 카르텔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육부 내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론했다.

김 교육감은 “사분위는 내부규칙으로 정상화심의원칙을 만들어놓고 비리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때 전체 관선이사의 과반수를 구 재단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사분위가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을 정비하지 않고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사분위를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방향에도 맞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학법인들, 사학법 개정 반대 이유

개정 사립학교법을 놓고 사학법인들이 경영 자율성 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들의 주장에는 사립학교는 개인이 출연해 세운 사유재산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직계존비속의 교장직 금지는 사학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경영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학연합회 건학이념과 관계없는 외부인사가 이사로 들어오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종교계 사학법인의 경우는 다른 종교 혹은 무신론자가 이사가 될 경우 건학이념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는 공공성을 가진 공익법인으로 봐야 마땅

현재 사립 중·고교에는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가 공립과 똑같이 지원되고, 사립대에도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전입금 비율은, 초·중·고의 경우 연간 운영예산의 평균 2%이고, 대학은 평균 8.5%뿐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이 국고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사학법인이 개인이 설립했더라도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 공익법인으로 보고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개인 소유를 떠난 법인 재산이고,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는 의미는 공공의 것으로 해석해도 과언은 아니다”면서 "공익법인을 개인소유로 보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영리 법인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했는데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사외이사 도입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사학 공공성 강화 올해 사학법개정 움직임 가시화

그동안 사학법인은 학교의 운영과 인사, 재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는 학사행정 권한을 교장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하나, 교장 임용권을 법인이 가지고 있고, 직원의 임용권 또한 법인이 가지는 상황에서 법인의 영향력이 분리될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사학법상 징계의결 요구권을 법인에게 주고 있어서, 법인 이사장이 징계를 요구하고, 판결도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1% 미만의 비용을 내고 100%의 권한을 행사하며, 겉으로는 교육을 드러내고 속으로는 세금 없이 돈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다.

더 나아가 대를 이어 권한과 지위를 세습하면서 영원한 족벌체제의 형국도 연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교육계에서는 올해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어 현안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분석된다.

사립학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립학교법은 2007년 개정된 이후 큰 골자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등 재단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따라서 교육계 일각에선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강력한 개정 촉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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