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운행 차량 뿌리뽑기에 나섰다.

시는 무보험운행사건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장기미제사건 및 100건 이상의 다량 적발사건에 대한 집중수사 ▲미출석자에 대한 소재수사 강화 ▲피의자 야간조사반 운영을 통한 무보험운행사건에 대한 수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자동차의무보험에 늦게 가입한 차량 4만5138건에 대해 22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무보험운행이 적발된 222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224건에 대해 7100만원 범칙금을 부과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무보험운행 상습 위반자는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전영진 전주시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통해 무보험운행 위험을 알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정확한 수사 활동을 강화해 무보험운행 사범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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