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개발 컨설팅에 대한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정해진 기관을 통해 사업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개발 사업의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 전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안 의원은 15일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가 모호하고, 재정과 인력풀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지역개발 컨설팅을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법은 낙후된 수도권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모든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안호영 '지역개발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국회
- 입력 2019.04.14 14:42
- 수정 2019.04.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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