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년간 415건 33명 숨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범칙금 3만원-형사처벌 대상
안전의식 미흡 주요 원인

화창한 봄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늘고 있지만 이른바 ‘음주 자전거족’이 잇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지만, 범칙금이 음주운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금액을 높이는 등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A씨(59)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25분께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완주군 소양면 한 삼거리를 건너다 마티즈와 부딪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마티즈 운전자는 삼거리에서 전주 방향으로 좌회전 중 직진하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마티즈 속도가 빠르지 않아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사 중 A씨에게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나타났다.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씨(59)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미세먼지가 걷힌 13일 휴일을 맞아 전주 삼천변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족’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봄 날씨를 만끽했다.

이 중 상당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모씨(51)는 “동호회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나왔다가 목이 말라 캔맥주 한개 마셨다”며 “이 정도는 음주 측정을 한다 해도 훈방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이 온 김모씨(45)도 “토요일에 열심히 자전거를 타 땀을 흘린 후 시원하게 캔맥주 한잔 하는 것이 중년 남성들의 즐거움”이라며 “이것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

전주서부지구대 관계자는 “자전거가 사람을 치면 차량과 똑같이 취급된다”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 2018)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415건으로 399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33명이 숨졌다.

이처럼 자전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자전거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안전모와 장갑,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 미착용은 물론 자전거 주행 중 음주, 과속, 추월, 휴대전화 사용 등이 그 이유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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