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규제자유특구' 제도
규제 해제··· 정부 설득 본격

오는 17일 본격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와 관련해 전북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사업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이 날부터 발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7월 말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홀로그램 기술과 자율주행차 기술 등을 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술을 검증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율주행차 기술의 경우 하드웨어는 만들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 관건인 만큼,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 자율주행과 능동안전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자동차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R&D와 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도는 그동안 중진공과 군산시, 전기·자율차부품기업 대표 등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전북의 탄소산업과 홀로그램 융복합 산업 역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분야의 규제가 타파되면 전북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마음껏 활용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기부에서도 전북도 사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아 내겠다”면서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정받게 되면 전북 사업들도 보다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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